앞으로 카드·보험·증권사 등 제2금융권 대주주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고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카드사와 보험사, 증권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은행과 은행지주, 저축은행에 한해 정기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왔다. 2금융권의 경우 최초 회사 설립 시에만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할 대주주 범위는 최대주주 1인이며 법인이 최대주주일 경우 법인의 최대 출자자 1인이 해당된다. 예컨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심사를 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그간 야당이 주장했던 핵심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제외돼 ‘반쪽’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용할 법률 범위가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으로 제한됐다.
그간 야당은 개정안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해당 법률이 포함될 경우 대기업 총수가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인지도 여부도 논란이 됐지만 결국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안소위는 대주주가 자격요건을 어겼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