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오는 2·4분기부터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키로 했다.

금감원은 29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 5대악(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척결 중 다섯 번째 세부 대책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대부업체·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여전히 ‘제3자 고지’ ‘방문추심’ 등의 불법 추심이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채권추심의 적정성 ▲소액채무 및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제한 이행 여부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1860건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와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관련 민원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불법추심 업무는 신용정보회사·대부업체·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채권추심행위를 차단함으로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식’의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경찰, 자자체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사설 채권추심업자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금감원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등의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나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회사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광고물에 대해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해 위법행위가 적발 시 의법 조치키로 했다.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불법추심행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매입채권에 대한 추심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추심을 자제토록 하고 매각대상 부실대출채권 원인서류 이관을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의 불법 광고, 홍보물은 현재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등을 활용해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활용한 불법추심을 제한키 위해 신용정보회사별로 소속 채권추심인에 대한 공정 채권추심 교육도 매 분기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민원 중 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범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구제활동도 강화한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도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하고 채무상황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끝으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연락을 금지토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