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계U대회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보수·시공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이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광주시 고위 관계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해 승소한 A업체에 회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A사 관계자에 따르면 시 체육 U대회지원국 박 모 과장 등이 A사 관계자를 만나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제발 공사를 하게 해달라. U대회는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회유에 나섰다는 것.

이같이 시 고위 관계자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던 업체를 만나 회유에 나선 것은 법원이 결정한 계약 무효 취지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광주시가 제기한 가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신청 심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의 회유 발언과 관련해 A사 관계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이니 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입찰 업체 가운데 FIFA 2Star 자격이 되는 업체와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그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격이 되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도 충분히 6월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시 고위관계자에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A사 관계자가 설명하자 박 과장은 “(광주시) 회계과 말을 들어보면 이번 입찰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하고 “큰 대회를 앞두고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가 “그렇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입찰이전에 광주시와 관계가 있느냐”고 박 과장에게 묻자 “그 업체는 이번 입찰에서 처음 보는 업체”라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찰에서 낙찰돼 이번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는 이미 지난해 12월 진월국제테니스장(코트포장재, 계약금액 7억 357만원)과 염주실내테니스장(코트포장재, 계약금액 2억 3157만원)에 참여한 업체로 이미 광주시와 연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박 과장의 발뺌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광주시가 A사에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의 공사업체와 인조 잔디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자 A사는 이번 주 안으로 이들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사 관계자는 “광주시 안전행정국장과 U대회지원국장을 비롯, 경기시설과 담당, 회계과 담당 등 총 8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시가 가처분이 유지되면 (광주 U대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광주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정도로 가게 되면 6월20일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 계약의 상대인 B사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해당 계약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이고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