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나 감리자는 앞으로 인명사고는 물론 물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관련 내용을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등은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 편입 ▲발주청과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규정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역량평가(국토부 장관) 도입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구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불법행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역량평가 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한편 안전관리 종합정보망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