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광주·서구갑)은 '의무교육 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의무교육 중단 학생에 대한 대안적 교육 지원 체계 마련 ▲ 의무교육중단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책무 ▲ 의무교육중단 학생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 대안교육의 발전과 공공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행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에게 의무교육 경비에 준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 홈스쿨링 등의 과정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자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교육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