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인생, 자녀교육 등으로 미국 이민을 가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이민을 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이들도 있다. 이민이 단순히 영주권 획득에 그치지 않고 영주권을 획득함에 따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미국 내 설립된 신규 영리회사에 투자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미국 투자이민(EB-5)은 영주권 획득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이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영주권 획득의 장점이 생각하지도 않은 성공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미국 이민 전문회사 클럽이민의 사례를 통해 미국 투자이민으로 성공을 거둔 이들에 대해 알아봤다.
자녀 교육 때문에 호주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던 A씨는 높은 투자금(한화 12억 원) 등에 따른 이유로 미국 투자이민(5억 5000만원)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시애틀에 거주한 A씨는 비가 자주 오는 시애틀의 특성을 파악해 온돌 사업을 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사업이었다. A씨가 한국에서 보일러 관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험도 충분했다. 사업은 소위 ‘대박’이 났다. 시애틀 기후와 온돌 사업이 잘 맞아떨어졌다.
A씨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주권 획득이 크게 작용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미국 내 거주할 수 있는 사업비자도 있지만 은행대출, 신용 등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또 사업비자는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미국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A씨는 “사업비자로 사업을 했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업을 해서 유리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다.
또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서 자녀가 의대를 진학할 수 있었거나 대형 금융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내 의대, 법대 혹은 특정 학과에 진학하거나 금융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클럽이민(주)의 조윤주 이시는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을 획득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시점이 또 다른 기회를 안겨다줄 수 있다”며 “자녀 대학 입학 및 취업 등에 대한 시점을 잘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 대학 졸업 후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취업하기가 어려우니 자녀가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미국서 기업 경험을 쌓은 후에 국내로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 (02-549-5993, www.2min.com)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