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이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코레일
코레일은 공사 전환 이후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4급 이하 직원의 자동근속승진제도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영훈 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지침인 3.8% 임금 인상과 근속승진제도 폐지'를 담은 임단협 합의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으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하는 등 총 189건에 달하는 현안(분야별 포함)에 대해서 일괄 합의했다.


코레일 노사는 근속승진으로 인한 폐단과 부작용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례적으로 교섭 시기를 대폭 앞당겨 지난 3월 12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연일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자동근속승진제도 폐지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협상을 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돼 타결에 이르지 못했었다.

이번에도 노사 간 견해차로 두 차례나 교섭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지난달 29일 교섭을 재개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철도노조의 조합원 총투표 시행 결과 60.7%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최종 합의를 완료하게 됐다.


근속승진 제도는 2005년도 공사 전환 때 공무원 시절의 제도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폐지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이 매우 컸다.

코레일 내부에서는 근속승진 문제를 노사 간에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상생과 협력의 철도노사관계로 진일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