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4개 지구가 뉴스테이 정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택지와 금융 혜택이 많이 늘어나 민간 참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최초 임대료 규제 등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택지 및 금융 혜택이 지원되는 구조여서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보호장치가 따로 마련되지 않으면 뉴스테이 정책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논란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있다.
▼다음은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일문일답이다.
-뉴스테이 5500가구에 주택기금은 어느 정도 투입되나
=4개 지구의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원으로 이중 3000억원을 주택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민간 리츠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다.
-초기임대료와 사업지는 어떻게 결정했나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이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던 지역 중 수익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는 한편 민간 리츠의 수익을 보장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
-임대주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법 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을 뉴스테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주택은 연간 12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9만 가구를 LH가 공급한다. 또 140조에 달하는 LH의 부채를 고려하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기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게 맞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있다
=주택기금이 지원되지만 뉴스테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또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면 적정 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들 4개 지구는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을 방침인가
=그렇다. 다만 임대료 심사를 통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임대주택 특별법이 제정되고 세법이 개정되면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