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전후 사진. 사진제공=서울시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옛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기여 사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사업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3일 개최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이 상정돼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두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명칭은 기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로 바뀐다. 또 한전부지와 잠실종합운동장이 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업무시설과 전시장·회의장 등 MICE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보 등에 결정고시만 하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돼 수정·조건부 가결됐으나 수정·조건사항에 대한 주민과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 절차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람·심의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람 과정에서 5000여건의 주민 의견서가 접수됐다. 이 중 3000여건이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반대하는 내용이 900여건, 봉은중학교 주변 등 강남구 내 다른 지역을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300여건 제출됐다.

주민·관련기관 의견은 위원회에 보고되고 일부는 반영됐으나 구역확장 반대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대신해 주윤중 부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석,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송파구 관할인 잠실운동장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 부구청장은 "공공기여는 개발밀도 증가로 발생하는 해당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을 정비하는 것이 국토계획법·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공공기여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자치구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원칙적 견해를 고수했다.

김용학 시 동남권공공개발 추진반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이라며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강남구민이 혜택을 누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강남구민과 서울시민의 협력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위원회를 통해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광진구 중곡동 168-2번지(면적 9497.2㎡)에 대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화양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 결정'도 수정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