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정부와 여당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열리긴 했으나 제도 곳곳에 허점이 있어 중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정을 촉구하자 후속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때와 대형 마트, 백화점, 일부 대형 시장 등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예외로 둔 부분이 논란에 휘말리자 이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일부는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제삼자와 다시 임차계약을 맺은 '전대차'인 경우 권리금 보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서민 임차인이 대다수인 전국 250여 곳의 전통시장 상가가 통째로 빠졌다. 백화점, 마트 같은 대형쇼핑몰은 사업자가 수시로 매장구조와 판매상품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돼 권리금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을 핑계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사례는 세입자가 예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을 건물주가 보상해줄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정당한 이유'와 '고액의 차임'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아 소송을 남발할 우려와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상가임대인의 면책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분쟁발생 때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관련 조항이 빠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120만 명의 임차인이 평균 2748만 원의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약 33조 원 수준의 권리금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