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도우미 서비스 흐름도./자료=국토교통부

회계나 시설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이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관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인 충남 태안군 등 4곳에 더해 오는 10월까지 34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는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수행해오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관리도우미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올해 230개 시·군·구에서 선정된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에 4곳의 지자체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해 연말에 성과분석을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