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에 허위로 입주한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타낸 자영업자와 이들과 짜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연구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전남 장성군 소재 N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인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 30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유)A농장 대표 B씨(55)등 자영업자 4명과 이들과 짜고 보조금을 받도록 해 준 N연구원 소속 C연구원(38)등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하고, 보조금 30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A 농장 대표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농공상 융합기업 특화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전남 장성군 소재 N연구원에 실제 입주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입주한 것처럼 허위 입주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해 국고보조금 3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B씨는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비의 정산절차가 통상적으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근

거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그 집행서류(영수증 등)를 점검해 정산하는 구조가 아

니라 사업자가 먼저 각 사업비 항목으로 지출한 후, 그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조금을 보전해주는 속칭 ‘선집행, 후정산’인 점을 악용해 허위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 등 4명은 중소기업청 지정 농공상 융합 특화형 창업보육센터인 N연구원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입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내왔으며, 이들이 입주했다는 N연구원 본관 407호 사무실에는 각 허위 입주기업 별로 책상 하나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들과 한 통 속이 돼 보조금을 타내도록 도와준 연구원도 검거했다.



N연구원 소속 C연구원 등 2명은 A농장 등이 실제 입주기업이 아닌 것과, 신청한 보조금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출한 허위 서류를 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특히 C연구원은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제도가  운용하는 사람들의 허술한 관리감독 및 점검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행정당국과 연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