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욱 원장이 운영하는 유디치과 본사(서울 역삼동)를 비롯한 계열사 3~4곳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불법영업 혐의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협회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개소 1원칙'을 위반했다"며 제출한 고발장에서 시작됐다.

유디치과는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한다. 지점 원장들이 유디치과 브랜드를 이용해 각자의 명의로 경영한다. 영업관리와 컨설팅은 본사가 해주는 방식인데 일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별 치과인 셈이다.


 
/사진제공=유디치과

정부와 치과단체에선 네트워크 영업이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현행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유디치과 압수수색에서 병원 회계장부와 경영에 관한 주요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치과단체는 고 원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검찰 조사에서 유죄혐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다. 반면 고 원장은 이미 경찰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리를 받은 바 있어 검찰 수사도 자신있다는 반응이다.

정부와 치과단체로부터 '공공의 적'이 된 고 원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8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