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구조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심하거나 배관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40%)이 커 재건축 판정 때 주민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해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에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을 판정하기로 했다.

즉 구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사례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또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세부 평가항목도 확충해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층간소음), 에너지 효율성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세부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했다.

세부항목별 가중치가 하락한 경우도 주거환경부문의 가중치가 상향조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보다 모두 상향됐다.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이라면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이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을 받는 시장·군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중심 평가 중 하나의 평가방식을 지정한 후 안전진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안전진단기준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배점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매뉴얼을 개정기준 시행에 맞춰서 배포해 정확한 안전진단 평가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1대책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총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도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