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을 통해 올리는 수익률은 높은데 반해 보상률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7개 카드사가 DCDS 상품을 통해 9600여억 원의 수수료를 걷은 반면 보험료로 1600여억 원을 써 79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00여억 원으로, 수수료 대비 보상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16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 명에서 올해 346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를 깎은 것은 2013년 한 차례 12.5%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회원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 관련이 77.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진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수수료를 더 내리거나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