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일명 '꺾기'를 막는 조치가 저축은행에도 적용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 상품에 꺾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판매한 예금이나 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전체 대출금액의 1%를 넘어서면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