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추석 전날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집에 뿌려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당일인 지난달 27일 술을 마시고 동거녀 이모씨(43)와 고향집 방문을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집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3도 화상을 입은 이씨를 그대로 방치한 후 도주했고 동거녀의 통장에서 7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을 인출한 후 숨어 지내다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압박감을 느껴 뒤늦게 자진출석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사안이 너무 커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