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처분 소득이 없어도 일정한 예금 담보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5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과제를 받아들여 이같이 신용카드 발급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한도는 담보로 설정된 예금액 이내에서 부여되며 담보로 설정된 예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도 예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금융회사에 신협과 우체국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