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빙자해 만난 미혼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12일 결혼을 빙자해 만난 미혼여성 14명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결혼을 빙자해 사기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5월경 교도소 출소 직후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아버지와 형이 의사이고, 자신은 광주에서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뒤, 결혼을 전제로 계속 만남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B씨 외에도 채팅어플이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가로 채는 등 피해여성이 총 14명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고급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프로골퍼 또는 아웃도어 매장 운영자 등 마치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여성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대부분 경마도박에 탕진하거나 고급외제차 렌트비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