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지원 정책의 하나로 주택 보증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HUG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 때 선택품목에 대한 계약도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 때 발코니확장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많지만 보증에 가입할 수 없어 건설 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이를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어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HUG는 연간 약 23만 8306가구,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인 보증가입으로 인한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증가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HUG 내부 심사 평점표 1등급 기준요율)으로 산정했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 가입대상을 기존의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HUG 관계자는 "이번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 사업 종료까지 임대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