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신동빈 형제가 이번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달 30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인 나승기씨(47)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나씨가 변호사를 사칭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문에서 호텔롯데는 나씨를 채용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률상 효력이 없고 나씨의 변호사 자격 사칭은 신 총괄회장을 기망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나씨를 신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나씨를 변호사로 소개하며 일본 게이오대 법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원을 나와 최근까지 법무법인 두우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씨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 외국법자문사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그 업무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 변호사라는 명칭도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신 전 부회장 측은 "나씨가 일본 게이오대와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법대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따지는 않았다"며 "법무법인에서는 외국법 자문을 맡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나씨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