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생명·손해보험업계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업계가 시장 문란 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자정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장에서 보험사 36곳과 보험대리점 11곳 등은 판매 채널의 각종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율 협약 체결식은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36명과 보험 대리점 CEO 19명,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해 각사 임원이 자율협약을 낭독,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생명·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3개 업권은 자율협약의 이행을 위해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자율협약의 이행 점검을 통해 실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