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허경 기자
‘형제의 난’으로 갈라선 금호家 박삼구-찬구 형제의 회사들이 각각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분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 계열사를 제외했다. 해당 8개사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그동안 금호석화를 포함한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분류했지만, 박삼구 회장은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박찬구 회장의 8개 계열사가 ▲신입사원을 별도로 채용해 온 점 ▲사옥을 따로 쓴 점 ▲기업집단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로 금호가 형제 회사들은 각자 독자 노선을 걷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됐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인 두 회장의 갈등으로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갈라진 이후 상표권 맞소송, 검찰 고발 등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