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천억원 대 정부 발주공사 담합 혐의로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위가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SK건설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SK건설은 조달청이 지난 2010년 12월 공고한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K건설은 입찰가 1100억여원을 적어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에 모두 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 하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했고 공정위는 지난 2일 SK건설을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새만금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에 대해 과징금 22억을 부과하면서 수사 의뢰 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김진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고 SK건설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