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한 여신관련 수수료를 잇따라 부활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17일 여신관련 수수료 12개 항목을 폐지한 후 3년여만인 오는 18일부터 7개 항목의 수수료를 부활한다.

부활된 수수료 항목으로는 ▶신용조사 ▶업성검토 ▶기성고확인서 ▶낙찰대금대출취급 ▶기업구매자금창구접수 ▶조건변경수수료(담보, 보증) ▶기금차입대행수수료 등이다.

수수료는 신용조사 정밀 15만원, 일반 5만원이며, 사업성검토수수료는 건당 15만원이다. 기성고확인수수료는 건당 5만원, 낙찰대금대출취급수수료는 건당 5만원이다.

기업구매자금창구접수수수료는 건당 1만원, 조건변경수수료(담보, 보증)는 승인 여신 5만원, 전행여신 3만원이다. 기금차입대행수수료는 건당 차입금액×0.03%(최저3만원, 최고 10만원)를 부담하게 된다.

광주은행의 이번 여신관련 수수료 부활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내놓은지 3년여만이다.

당시 은행권은 공동 서민금융 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하고, 연체 3개월 미만 대출을 분활 상환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체 ‘프리워크아웃’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또 기업대출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조사, 채무인수, 기성고확인, 담보변경, 보증인변경수수료 등 여신관련 수수료를 폐지했다.

당시 광주은행도 14개 여신관련 수수료 중 2개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의 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서는 광주은행을 제외하곤 여신관련 수수료 부활을 공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잇따라 여신관련 수수료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수익성과 무관치 않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예대마진이 악화되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못한 은행들이 수익성을 내기 가장 쉬운 수수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불만스런 입장이다.

광주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불안정한 경기 상황, 수출 부진으로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은행들이 여신관련 수수료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비오는데 우산을 뺏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에 대해 광주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 고객들에 해당되는 수수료는 없으며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당행을 비롯해 타 시중은행도 조만간 여신관련 수수료가 부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