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부지./사진=뉴스1

2공항 개발이 예정된 성산읍 지역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가 토지거래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지역 최근 3년간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농지법․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성산읍 지역 토지는 지적공부상 전체 11개리 5만2441필지·1억761만㎡로 토지소유자 중 도외 주소를 갖고 취득한 토지는 1만3489필지(25.7%)·4023만8000㎡(37.4%)이다.

이중 2012년 이후 거래된 토지는 3724필·7468㎡로 농지·임야가 대부분(89%)이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도 531필지·222만7000㎡로 파악됐다.


도는 우선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를 중심으로 실소유자가 경작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농지법 위반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적 토지매수를 했는지 적발하기 위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금액의 다운계약 신고 등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해 탈세 여부 등 조세법에 의해 조치토록 한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