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스피디백/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가방, 시계, 가구 등 이른바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개월만에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버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한 세트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기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해당 품목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그전 가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소비진작을 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