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윤대성 KAIDA 전무, 정재희 KAIDA 회장,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KAIDA 부회장.

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법인 자동차 세제 개편 등에 대해 합리적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열린 KAIDA 설립 2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정재희 KAIDA 회장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기존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변경안을 자동차 가격기준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오래 유지해 왔는데, 세계적인 추세와는 엇갈리는 것 같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1600㏄를 넘는 차량에 대해 모두 ㏄당 1년에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배기량에 따라 차급이 달라지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유효했지만 최근에는 엔진 다운사이징 등 기술발전으로 훨씬 비싼 자동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적게내는 조세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활발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논란으로 법인용 자동차 사용요건 강화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인차 경비인정 문제는 수입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 세금과 형평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차 협회 측은 다만 최근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고가의 수입차 소유주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보험사나 보험업계가 언론보도의 과정에서 수입차 고객을 과도히 부정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대성 KAIDA 전무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규정의 변화는 100% 따를 것”이라면서도 “보험사나 보험업계가 언론 보도과정에서 밝히는 표현들이 수입차 고객들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인정하지만 수입차 시장 위축을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