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1DB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A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 이후 한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다 2년 후인 올해 6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단은 A씨가 신고한 날부터 A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줬다.

그러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자신이 지역가입자로 바뀐 2013년 4월1일부터 소급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 때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9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 보수나 소득 없이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라며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90일을 지나 신고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받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