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10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회사에 15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금(70) 웅진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과 함께 기소된 웅진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4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윤 회장의 개인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윤 회장은 웅진그룹을 비교적 투명하게 경영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마친 웅진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에게 다시 한 번 기업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