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늬만 회사차’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차량은 연간 기본 1000만원까지 비과세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인정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 법인차로 인정받은 차량은 사용금액(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비용)의 50%를 일률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연간 기본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 이상을 비용처리하려면 차량 주행기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업무용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만 인정된다. 
예컨대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이 2000만원일 경우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이 75%라면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10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이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 기록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한다. 다만 8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1억원짜리 차의 경우 전액 비용처리를 받는 데 12~13년이 걸리고 2억원짜리 차량은 25년을 보유해야 구입비용을 전액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리스나 렌탈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법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