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과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병합 심사한 대안이다.
개정 자전거법은 ▲ 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제11조의3) ▲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제14조의3) 신설, ▲ 자전거의 등록(제22조 등록 등 변경, 제3항 및 제4항 신설)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주요 골자다.
신설된 내용에 따라 기차를 이용한 자전거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도시철도차량·철도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자전거 선진국처럼 통계에 근간한 자전거 정책이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관련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한다. 자전거 관련 통계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자전거 보유현황 및 교통수단 분담률 등 자전거 이용현황, 공영자전거 운영현황 및 방치자전거 현황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난과 방치자전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행자부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자부가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 자전거 정책 전문가는 이번 개정 자전거법에 대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과 공표 조항 신설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기를 마련했다"면서도 "다만 대중교통 내 거치대 설치와 등록제가 임의 규정인 만큼 추진 주체간 의지와 지혜, 협업이 필요하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