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퀵서비스 서비스업체 바나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바나플은 대리운전기사를 경쟁사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운전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이용해 서비스를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나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대리운전업체에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이용료는 매달 1만5000원씩을 소속 기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낸 후 다시 업체가 바나플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바나플은 지난해 매출액 121억원, 당기순이익 77억 67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후 수도권 대리운전 배차서비스시장 1위로 올라섰으며,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2년 12억원, 2013년 14억원, 2014년 15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KB국민은행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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