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식의 존재를 공개한 후 SK 계열사의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SK 해외법인인 버가야인터내셔널과 내연녀 김씨가 국내 부동산을 불법 거래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가액의 2%,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SK건설이 시공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리고 2년 후 2010년 24억원에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같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씨와 SK는 각각 3100만원, 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6개월 이상 국외 부동산 취득과 예금, 금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척,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씨,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배우 한예슬씨 등 수십명의 재벌과 연예인을 조사해 4000만달러(약 45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