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 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25일 공정위와 CJ에 따르면 지난 18일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GV와 서울시내버스 등 외부광고를 대행하는 회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설립 이후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순익을 올렸으며 지난해 1~9월 CGV와 수의계약을 통해 560억원을 거래했다.

내부 거래액이 연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의 소명을 들은 뒤 보완성, 효율성 등 공정위가 정한 예외조항에 속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현재 한화, 현대, 하이트진로, 한진그룹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