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일본 내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정부에 허위로 제출해 제재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본 광윤사와 L투자회사 등 일본 내 계열사의 지분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가 제출한 해외 계열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발표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그룹 총수 일가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공정거래법상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계열사로 보고 있어 조사를 한 것일뿐 처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총수 및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이전에는 롯데가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일본 소재 계열사가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즉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와 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롯데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고발과 별개로 공정위원 회의에서 롯데에 대한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최고 처벌은 벌금 1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