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환 홍보협력국장은 "회계사회 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반발했다.
회계사회는 아파트 관리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및 장기수선 충당금이 다른 계정으로 전용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관리사협회는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횡령이 의심되지만 다음 연도에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퇴직급여 충당금의 과다적립과 관련 1년 미만 퇴직자가 발생하며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했을 때 현행제도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협회는 극히 드물게 과다적립이 발생하며 설령 이런 경우라도 장기수선 계획조정이나 관리규약의 적립률을 수정해 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국장은 "많은 관리주체들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