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대·공주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건국대·경희대·고려대·단국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는 기숙사 약관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는 학생이 기숙사 입사 후 한달이나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했을 때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한달 전 퇴사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의 경우 학생이 강제퇴사 조치를 당해도 기숙사비를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한 강원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는 관리비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켰다. 공정위는 앞으로 퇴사절차가 완료된 즉시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시정했다.
대학들은 임차건물 내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공주대, 서울대가 이에 해당했다. 앞으로는 개인물품의 임의처분이나 폐기조항이 금지된다.
민혜영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이 강화되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