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미성년자가 지난해 기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 미성년자는 1년 사이 5명 늘어났다. 이들이 내야 하는 세액은 같은 기간 3억29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종부세는 고가의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1가구 2주택자로 공시지가 합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다.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가액이 80억원을 넘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억원 이상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15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92명, 50억원은 5명이었다. 박 의원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해 과세당국이 철저한 감시를 하고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