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의 남악 복합쇼핑몰 건물사용 승인이 저류조를 이용한 하수 자체처리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보류됐다.
무안군은 GS측에서 복합쇼핑몰 하수처리 방식으로 제안한 저류조 설치가 내부 검토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부지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탱크(저류조)를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목포시의 남악하수처리장을 이용한 하수처리 반대에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자체 처리마저 위법 결론이 내려지면서 복합쇼핑몰 개장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남악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당초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남악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목포시가 남악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 등의 문제를 들어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받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도 포화상태로 초과분 3500t은 펌핑을 통해 남해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어 복합쇼핑몰의 하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복합쇼핑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악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그 곳에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 무안하수처리장으로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GS측에서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방안을 가져오면 검토를 통해 건물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의 건물을 임대해 롯데쇼핑에서 운영하는 남악복합쇼핑몰은 6만50002㎡의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3만1200㎡)과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1만4200㎡)가 입점한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