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내일(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가 없으면 은행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계좌 발급을 깐깐하게 관리할 방침으로 신규 투자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다르면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계좌 개설 때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거래로 인정되는 항목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임시계좌 격인 한도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도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송금 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시중은행 중에선 농협,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신규 계좌 발급이 안 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확보한 뒤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 등록을 마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 개설 요구가 30일부터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계좌 개설부터 처리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