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에 다르면 현재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업비트는 기업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에 맞춰 계좌 개설 때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새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거래로 인정되는 항목은 급여,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이다.
증빙서류가 없을 때는 임시계좌 격인 한도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으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도계좌는 입금은 자유롭지만 출금이나 송금 때는 하루에 창구에서는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뱅킹에서는 3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시중은행 중에선 농협, 기업, 신한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신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신규 계좌 발급이 안 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거래소와 같은 은행 계좌를 확보한 뒤 거래소에 해당 계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등록한다. 입출금 계좌 등록을 마치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새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이용자는 이를 통해 가상화폐 매매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농협은행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과 코인원 고객들의 계좌 개설 요구가 30일부터 폭증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계좌 개설부터 처리한 뒤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