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대상이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지켜야한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도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규정에서 제외된다.
재계에서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고 예행연습을 해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은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전 사업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대응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다. 일부 유예기간을 뒀다고는 해도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또한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함에따라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영세기업들이 앞으로 채용규모를 더욱 줄이거나 최악의 경우 줄도산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경영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높다.
경영계에서도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그 부담은 영세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며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 납기와 서비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업종 대부분은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으로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 24시간, 휴일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국민의 불편 초래, 서비스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소비자 관점에서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기업의 생산차질 및 인건비 증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