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선거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벽보가 지난달 31일 전국 4만4680곳에 붙었다. 선거벽보는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비교하도록 후보자의 얼굴사진과 이름, 기호 외에도 스스로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는 내가 사는 곳의 일꾼을 뽑는 데 꼭 필요한 정보다. 투표시간을 법으로 보장받은 만큼 투표할 권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중한 한표가 모여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43호(2018년 6월6~1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