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이보다 가벼울 때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선관위는 안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 선관위는 관련 동영상을 분석하고 안 후보 측 입장을 듣는 등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왔다. 선거법상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안 후보는 열차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안 후보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만 위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