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연간 10%포인트 인상 ▲세율 누진도를 높인 주택 최고세율 2.5% 방안 ▲1주택자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상 ▲다주택자 공정시장 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추진된다.
종부세는 노무현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정부 때 완화돼 10년 만에 부활할 수 있게 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할 경우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이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 늘어날 전망이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이 되며 세수는 연간 1조2952억원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또한 3주택자 이상의 추가과세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단기간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고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과 세율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은 토론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안을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