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제공
한진그룹이 흔들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전문가들과 내용을 검토해왔다. 항공관련 법 규정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가 이 점을 문제 삼지 않다가 ‘물벼락 갑질’ 사태 이후 뒤늦게 조사와 법률 검토를 시작한 점을 두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 전 전무는 이미 2016년 3월 진에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현재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의 거취도 문제다. 관련업계에서는 면허취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업계 관계자는 “온가족이 포토라인에 여러차례 섰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진에어와 관련해서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취소가 결정될 경우 진에어 직원의 고용승계 부분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