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청문절차 후 결정 (1보)박찬규 기자2018.06.29 | 13:40:16가-100%가+/사진=진에어 제공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위법 재직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를 두고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국토부 관계자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주요뉴스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재상고…노소영 관장은 끝내 협의 거부최태원 회장, '9440억 재산분할' 재상고…다시 대법원행월 2000만원 버는 코디 나왔다…코웨이 품목 늘자 소득도 '쑥'SK이노베이션, 테라파워와 '나트륨 SMR' 사업협력 합의서 체결채비, 상반기 매출 496억원…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박찬규[email protected]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