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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3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30명의 조사관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등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2년 설립된 삼성웰스토리는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업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2013년 물적분할을 통해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가 되면서 규제를 벗어났다.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36~40%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전체 매출 가운데 60%가량을 내부거래로 거뒀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행위 규제는 총수일가가 상장사 기준 20%, 비상장사 기준 3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비해 부당지원금지 규제는 지분 제한은 없지만 사익편취 규제와 달리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