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1999년 제한적으로 허용한 지주회사제도 실상 파악을 위해 전환집단 지주회사 18곳을 분석했다.
대상 기업은 SK, LG, 한지칼, CJ, 부영, LS, 제일홀딩스(하림), 코오롱,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원엔터프라이즈, 한라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셀트리온홀딩스, 한진중공업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솔홀딩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주회사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했다. 전환집단 외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배당수익 비중이 56.8%, 중견지주회사의 배당수익 비중이 58.9%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곳은 20% 미만이었다.
반면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의 비중은 43.4%로 배당수익 보다 더 높았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며 특히 셀트리온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 코오롱은 7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들은 또 자회사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평균 소속회사수는 2006년 15.8개에서 2015년 29.5개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수는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오른 수준이었으나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배로 늘어났다.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18개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55%로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14.1%)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이들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에 대한 기업 내·외부의 감시·견제 장치는 미흡했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와 토론회·간담회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