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합동조사를 통해 37개 안전점검업체의 규정위반을 밝혀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정밀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기술자가 부족한 등 등록 기준이 미달돼 합동점검을 받았다.


그 결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견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3건은 영업정지를 받았다. 6건은 과태료, 30건은 시정 및 권고를 받았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9월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추가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